공지사항

게시판 뷰
생활체육대회(단기형-MTB) 보험 청구 서류 안내
BIKE FOR LIFE 2017-05-23 조회수: 14533
첨부파일 안전재단 상해사고 보험서류 안내 - 사고일기준_170101~171231(817).hwp
안전재단 배상책임사고접수양식.hwp
안전재단 상행사고 보험 서류 안내 - 사고일기준_180101~181231(818).hwp

대한자전거연맹 생활체육 대회(MTB대회)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스포츠 안전재단의 단기형 체육행사 보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진안 홍삼 생활체육전국산악자전거대회

왕방산 국제 MTB대회

등 각종 MTB대회는 동일한 보험을 가입합니다.

 

 

생활체육전국산악자전거대회 보험 가입

단기형- 체육행사 참가- 고급형 C (MTB)

 

구분

종목

/통원일당

(4일 이30일 한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

수술비

배상책임

(대인대물)

돌연사

위로금

C

MTB

입원 2

통원 1

4천만원

(15세 미만 5천만원)

50만원

(15세미만 20만원 골절치료비 추가)

1백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2천만원

입원, 통원의 경우 4일째(3일 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됩니다. (, 한방통원은 제외,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모든 치료 제외)

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해당 담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며,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보상됩니다.

골절수술비는 단순 깁스가 아닌 골절로 인해 외과적 수술(절단, 적제의 경우)을 시행한 경우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 흡입, 천자, 치아파절은 제외)

본 보험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므로 휴일교통상해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http://www.sportsafety.or.kr)1899-0547으로 문의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보상안내

단기형

 

대상이 되는 사고

본인상해(사망, 후유장해, 치료),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등

사고 시 절차

본인상해로 인한 입원/통원치료 또는 사망, 후유장해 사고인 경우

- 병원 치료를 완전히 마친 후 사고 접수 시 안내받았던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삼성화재로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첨부 서류 참조

 

보험금 청구하는 삼성화재 주소

주 소 (0725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2층 장기보험접수팀 (당산동32-7)

팩 스 : 0505-161-1166

이메일 : sonsa@samsungfiresvc.com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본인), 사고확인서(대표자-팀 관계자 및 기타 사고를 확인해줄 수 있는 관계자), 입원/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골절수술기록지(해당사항 없으면 생략가능), 건강보험증 사본

* 개인으로 참가하여 동호회 대표자의 사고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사고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상 문의

()스포츠안전재단 고객지원센터

- 전 화 : 1899-0547

- 전자우편 : center@sports.or.kr

삼성화재 손해사정팀

- 서류접수확인 : 1588-5114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7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시도별 참가자 명단 공지
다음글 제11회 연인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기록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