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대회(단기형-MTB) 보험 청구 서류 안내 BIKE FOR LIFE 2017-05-23 조회수: 14535 |
||||||||||||||||
---|---|---|---|---|---|---|---|---|---|---|---|---|---|---|---|---|
첨부파일 | 안전재단 상해사고 보험서류 안내 - 사고일기준_170101~171231(817).hwp 안전재단 배상책임사고접수양식.hwp 안전재단 상행사고 보험 서류 안내 - 사고일기준_180101~181231(818).hwp |
|||||||||||||||
대한자전거연맹 생활체육 대회(MTB대회)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스포츠 안전재단의 단기형 체육행사 보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진안 홍삼 생활체육전국산악자전거대회 왕방산 국제 MTB대회 등 각종 MTB대회는 동일한 보험을 가입합니다.
생활체육전국산악자전거대회 보험 가입
※ 입원, 통원의 경우 4일째(3일 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됩니다. (단, 한방통원은 제외,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모든 치료 제외) ※ 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해당 담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며,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보상됩니다. ※ 골절수술비는 단순 깁스가 아닌 골절로 인해 외과적 수술(절단, 적제의 경우)을 시행한 경우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흡입, 천자, 치아파절은 제외) ※ 본 보험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므로 휴일교통상해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http://www.sportsafety.or.kr)1899-0547으로 문의
단기형
□ 대상이 되는 사고 ㅇ 본인상해(사망, 후유장해, 치료),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등
□ 사고 시 절차 ㅇ 본인상해로 인한 입원/통원치료 또는 사망, 후유장해 사고인 경우 - 병원 치료를 완전히 마친 후 사고 접수 시 안내받았던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를 삼성화재로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첨부 서류 참조
□ 보험금 청구하는 삼성화재 주소 ㅇ 주 소 : (0725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2층 장기보험접수팀 (당산동3가 2-7)
ㅇ 팩 스 : 0505-161-1166 ㅇ 이메일 : sonsa@samsungfiresvc.com
□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본인), 사고확인서(대표자-팀 관계자 및 기타 사고를 확인해줄 수 있는 관계자), 입원/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골절수술기록지(해당사항 없으면 생략가능), 건강보험증 사본 * 개인으로 참가하여 동호회 대표자의 사고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사고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보상 문의 ㅇ (재)스포츠안전재단 고객지원센터 - 전 화 : 1899-0547 - 전자우편 : center@sports.or.kr ㅇ 삼성화재 손해사정팀 - 서류접수확인 : 1588-5114
|
이전글 | 2017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시도별 참가자 명단 공지 |
---|---|
다음글 | 제11회 연인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기록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