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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de DMZ 강화자전거투어 보험 보상절차 및 서류 첨부
BIKE FOR LIFE 2017-09-04 조회수: 13410
첨부파일 강화자전거투어 단기형 보상서류 안내.hwp
강화자전거투어 주최자배상 책임보험 서류 안내.hwp
주최자배상책임보험 안내 (리플렛).pdf

Tour de DMZ 강화자전거투어 보험 처리 안내

 

이번 대회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 중 자전거 종목 단기형(대회형) 보험과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보험 2중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단기형 (대회형) 보험은 대회 참가 중 겪을 수 있는 상해 사고 및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됩니다.

 

또한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 안전재단 고객지원센터 1899-0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단기형 보상 안내

구분

15세 이상

15세 미만

/통원 일당

2만원/1만원

(4일 이상 30일 한도)

2만원/1만원

(4일 이상 30일 한도)

골절 수술비

50만원

50만원

돌연사

2천만원

-

골절치료비

-

20만원

배상책임

1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1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입원, 통원의 경우 4일째(3일 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됩니다.

 (, 한방통원은 제외,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모든 치료 제외)

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해당 담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며,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 보상됩니다.

골절수술비는 단순 깁스가 아닌 골절로 인한 외과적 수술(절단, 적제의 경우)을 시행한 경우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 흡입, 천자, 치아파절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자 배상 보험 보상 안내

구분

대인

(1인당/1사고당)

대물

(1사고당)

치료비

(1일당/1사고당)

가입금액

2억원/2억원

(자기 부담금 10만원)

1천만원

(자기 부담금 10만원)

4백만원/4천만원

보상하는손해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피공제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피공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공제자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계약상의 가중책임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상절차 안내

사고 후 병원 방문 및 치료 서류 작성 및 접수 심사 보상금 수령

스포츠안전재단 고객지원 센터 1899-0547 로 전화하시어 문의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각종 보상 서류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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